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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서비스 목적)
MR.Check는 제약·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병원 방문 계획 관리 서비스입니다.
제2조 (회원가입)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관리자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회원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연락처로는 하나의 계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체험은 1인 1회에 한하며,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체험을 반복해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의 변형(대소문자·점·+기호 등)을 같은 주소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
- 본인 업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배포 및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 하나의 계정은 동시에 최대 2대의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로그인한 기기가 있으면 가장 오래 사용하지 않은 기기는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는 계정별 하루 조회 한도(예: 처음 조회하는 병원 수)를 둘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조회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2 (금지 행위)
회원과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크롤러·스크립트·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해 서비스의 정보(병원·의료진 진료시간표, 상병 정보, 제품 정보, 병원별 비급여 재료·약제 정보 등)를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대량으로 내려받는 행위
- 서비스의 정보를 복제·가공·배포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소스 코드·화면 구성·데이터 구조를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분해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양도·판매하는 행위
- 서비스의 보안 장치나 이용 제한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려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의3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 서비스와 서비스에 포함된 화면, 프로그램, 그리고 회사가 수집·정리·가공한 데이터베이스(전국 병원·의료진 진료시간표, 상병 매핑 정보, 병원별 비급여 재료·약제 정보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본인의 영업 업무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거래처·방문기록·메모 등 회원의 자료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정보의 무단 복제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에 식별 표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병원별 비급여 재료·약제 정보는 각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치료재료대·약제비)을 회사가 모아 정리한 것으로, 출처와 수집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료기관이 내용을 바꾸었거나 고지 방식에 따라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정확성이나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를 영업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고, 중요한 판단 전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요금)
| 구분 | 기간 | 금액 |
| 기존 회원 | 기존 무료 이용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 무료 |
| 누구나 무료 기간 | | 무료 |
| 신규 회원 무료체험 | 가입·인증 후 카드 등록 없이 무료체험, 이용자당 1회. 무료 기간과 혜택(추천인 초대 보상 등)은 가입 화면과 구독 관리 화면에 안내하는 기간·조건을 따릅니다.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결제 없음. 무료체험 중 카드를 등록하면 무료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첫 결제 | 무료 |
| 2026년 가입 회원 평생가 (월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계정 생성) | 월 9,900원 (부가세 포함) |
| 정가 (월간) |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 | 월 19,800원 (부가세 포함) |
2026년 가입 회원 평생가는 구독을 유지하는 동안 평생 적용되며, 해지 후 재구독 시에는 당시 정가가 적용됩니다. 결제를 2027년 이후에 시작해도 가입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유료 구독은 월간 요금제 하나이며, 1개월 단위로 매월 같은 날 자동결제됩니다. 한 번에 1개월분만 결제하며 여러 달을 미리 결제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무료체험 중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자동결제도 없습니다. 회원이 직접 요금제·금액·자동결제 조건에 동의하고 구독을 시작해야 유료 이용이 시작됩니다. 회사는 체험 종료 7일 전, 3일 전, 당일에 알립니다. 체험이 끝나도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며, 구독하면 바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 등록 체험의 동의와 이용기간은 유지합니다. 유료 구독을 해지하면 다음 자동결제가 중단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 초대 혜택
추천인은 친구가 초대 링크로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을 마치면 무료 이용권을 받습니다. 초대받은 이용자는 다른 신규 이용자와 같은 무료체험을 받습니다(2026년 10월 9일 이전 초대 가입자가 받은 추가 기간은 유지). 기간과 한도는 구독 관리 화면에 안내하는 기간·조건(추천인 보상은 누적 최대 3회)을 따르며, 같은 사람의 재가입·자기 초대·부정 이용은 제외됩니다. 보상은 현재 이용기간 뒤에 추가되며, 이미 유료 구독 중인 추천인에게는 이용기간을 늘리는 대신 다음 정기결제 1회를 면제(그달 결제 없이 1개월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결제 1회로 이용하는 기간은 언제나 1개월입니다. 미사용 보상은 부정 이용 확인 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보상에 대한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제5조 (구독 해지, 청약철회와 환불)
- 이 조는 개인 회원의 월 구독(카드 정기결제)에 적용됩니다. 개인 회원은 언제든지 구독 관리 화면에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자동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유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기간을 종료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지 않으며, 이용기간 마지막 날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2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 환불과 청약철회는 고객센터(아래 제7조)로 신청하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처리합니다. 환불은 결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결제대행사·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기업(Biz) 이용계약의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만료 30일 전까지 회사가 이메일로 종료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만료 60일 전·30일 전에 대표 관리자에게 알림). 요금은 매월 청구서로 청구하며 1년치를 미리 받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려면 1개월 전에 알려 주시면 되고, 알린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하고 그때까지만 청구합니다(위약금 없음). 중도 해지하면 2026년 계약가는 없어지며, 다시 계약하면 그때의 정가를 적용합니다. 할인 견적·세팅 대행 지원처럼 개별 계약서에 따로 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릅니다. 기업 요금은 매월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로 청구합니다. 이 조의 개인 구독 해지·환불 기준은 기업 계약에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 서비스 내용 변경 또는 중단 시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 (위반 시 조치)
- 회원이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결제한 이용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회사는 위반 행위의 확인과 대응을 위해 관련 조회 기록을 수사기관 등 법령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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